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제도와 공공성 : 「법은 그렇지만」과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이태준의 중편 소설 「법은 그렇지만」과 장편 소설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법적 토대에 기초한 공공성에 대한 인물들의 행위와 인식에 내포된 정치적인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이태준이 특히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법적 차원의 정의이다. 그는 법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제도로부터 배제된 존재의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권리를 공공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서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식민지 법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사는 이와 같은 작가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배제된 존재들이 모여 형성된 집합체는 식민지 사회제도의 바깥에 있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집합체는 각 개인의 사적인 삶을 끌어안고서 우애라는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형성된다. 또한 이들의 연대는 국민의 기본 조건이 되는 법적 등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집합체는 지배적인 공공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방향에서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표명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일제 말기 식민권력이 팽배해짐에 따라 국가와 구분된 독자적인 사회 영역을 구성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태준은 국가법이 가하는 억압이 강력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법의 ‘바깥’을 향하는 대안적 공공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political meaning implied in the actions and perceptions of characters about publicity based on the legal basis, focusing on Lee Tae-jun's mid-length novel Even the Law and the novel The exuberance of youth(靑春茂盛). It is the legal definition that Lee Tae-jun has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Lee illuminates the lives of beings excluded from the colonial system represented by law, and made the issue of raising their rights to the public sphere as a key event in the novel. The narrative unfol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colonial court shows the artist's sense of problems.
Furthermore, the community formed by such excluded beings becomes the subject of a project that realizes public values outside the colonial social system. These are formed by embracing each individual's private life and sharing the spiritual value of friendship. Also, their solidarity is structured in a way that goes beyond legal registration, which is the basic condition of the people. This new community, which seeks to realize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justice, which are not guaranteed by the state, raises the question of the dominant publicity and expresses the public values to be pursued in a new direction. This is even more problematic as colonial power prevailed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s it became more acute when it became difficult to construct an independent social domain separated from the state. In a situation where the oppression exerted by the national law is becoming stronger, Lee is suggesting an alternative publicity for the ‘outside’ of the law.